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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엄령 전문, 계엄령의 정의, 그리고 선포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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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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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과 사법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비상계엄: 전시나 반란 등 심각한 비상사태 시 선포되며, 군이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 비교적 경미한 치안 문제 발생 시 선포되며, 군은 주로 치안 유지에만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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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시 발생하는 주요 사항
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군의 권한 강화: 군이 치안 유지와 행정 업무에 관여합니다.
2. 시민의 기본권 제한: 집회, 시위, 언론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언론 통제: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4. 통행 제한: 특정 지역에 대한 통행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5. 사법 절차 변경: 일부 사건은 군사 법정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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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엄령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특별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엄령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채널과 언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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